행정
주식회사 A는 특허 기술을 적용한 작업용 의자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가 소멸되었음에도, 주식회사 A는 해당 제품을 계속 납품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8,33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4년 'D'라는 특허를 등록하고, 이 특허를 실시하여 생산한 작업용 의자를 2018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7일 조달청과 계약금액 55억 5,400만 원 규모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년 12월 29일 해당 특허가 소멸 등록되었습니다. 특허 소멸 이후인 2020년 3월 19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약 1억 9,985만 3,000원 상당의 제품이 납품되었습니다. 조달청은 2021년 8월 17일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핵심 기술인 특허가 소멸되었음에도 부당하게 납품했다고 보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8,33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 소멸 후 우수조달물품을 납품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21년 8월 17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가 소멸되었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당시의 기술과 규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과징금 산정 시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특허 소멸 이후의 납품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피고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위법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 소멸 후 납품이 과연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특허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제76조의2 제1항 제7호 이 시행령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전체 단가계약의 총액이 아닌, 특허 소멸 이후의 실제 납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 행정처분(이 사건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설령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소멸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며, 조달청이 해당 지정을 적법하게 취소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제품은 여전히 우수조달물품으로 적법하게 납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요소인 특허나 인증의 유효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료 미납과 같은 행정적인 사유로 특허가 소멸되더라도, 이미 납품된 제품의 물리적 품질이나 기술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피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서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처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의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범위가 전체 계약 총액이 아닌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의 납품액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