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러시아 무기도입사업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했다가 국내 차명계좌로 입금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총 7,243,812,460원(가산세 포함)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원고에게 부과된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B(이후 C)는 2000년경부터 러시아 무기도입사업의 중개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약 297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이 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로 이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원고 A에게는 2000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3,812,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여 취소받았으나,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부과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세금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서류 송달 장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함)에 송달합니다. 이는 납세고지서가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서류 송달 방법):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의 추정력: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 장소에서 수령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의 송달 유효성: 납세고지서 송달 시 해당 주소 등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 곳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령인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세금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무효인 구체적인 사유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에 따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는 등 해당 장소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송달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키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송달 내역에 일부 공란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송달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