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B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과제 수행을 지연하고 핵심 공정을 외주 용역하는 등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 피고는 원고의 과제를 '중단(불성실)'로 확정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중단 확정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총 사업비 11,944,832원(정부출연금 8,300,000원 포함) 규모의 'B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92개월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① 2차년도까지 플랜트 공사 진행률 0%로 정량적 기술목표 달성이 어렵고, ② 전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진행이 미흡하며, ③ 인허가가 약 1년 지연되었고, ④ 용역업체 M의 수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고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5월 13일 특별평가를 실시한 후 2021년 5월 25일 원고에게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과제 중단 확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이 통보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근거하여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라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법원은 피고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제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거나 내부적인 판단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 주관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과업 지연, 핵심 공정의 외주 용역 적정성, 참여 기관 및 용역 업체의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입증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평가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빙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제 중단을 '통보'하는 행위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소송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허가 지연 등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 및 협약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