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 C부대와의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 과정에서 고철 압축장비 무게만큼의 스테인리스를 부정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정유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과 재량권 일탈·남용(제한 기간 1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정유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28일 육군 C부대와 2억 7천7백여만 원 규모의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운송용 차량, 너클 크레인, 압축장비를 부대에 반입하여 불용군수품을 적재하고 반출했습니다. 불용군수품의 중량은 '출차 시 물품이 탑재된 차량 중량'에서 '입차 시 공차 상태의 차량 중량'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육군 C부대는 원고가 차량 공차 계근 시에는 압축장비를 포함하여 계근했으나, 물품(스테인리스)을 적재한 후 출차 계근 시에는 압축장비를 싣지 않은 채 계근하여 출차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460kg의 중량 차이가 발생했고, 부대는 이를 원고가 부정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육군 C부대장은 2020년 12월 8일, 원고가 불용군수품을 부정 유출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위 부정유출을 사유로 2021년 4월 1일 원고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실제로 불용군수품을 부정하게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국방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부정유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4월 1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1년(2021년 4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불용군수품 부정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국방부장관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부정유출로 인한 손해액(약 253만 원)과 원고의 이전 경력,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계약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용군수품을 부정 유출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이 규정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으나, 발생한 손해액(253만 원)과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년 제한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22조: 이 법률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목적을 벗어나거나 공익과 사익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공정성을 잃은 경우(남용)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생한 손해의 규모(253만 원)에 비해 1년이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절차 숙지: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계약의 특수조건, 물품 처리 과정, 중량 측정 방식 등 모든 절차와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절차적 오류나 오해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록 및 증거 확보: 물품의 반입, 반출 시 계근 결과, 작업 현장 상황 등 중요한 기록은 사진, 영상, 서류 등으로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중량 측정과 관련된 장비의 유무, 작업 과정의 변경 등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나 확인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발적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시 절차적 권리 행사: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릴 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과도한 제재에 대한 대응: 위반 행위의 경중, 발생한 손해액, 위반 동기, 이전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제재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제재 기간을 감경받거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