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강하던 영아가 예방접종 후 영아연축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원고의 자녀는 생후 4개월 무렵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후 경련 증세를 보이고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예방접종과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예방접종과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방접종 직후 경련이 발생하고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뇌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계환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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