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부부는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제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가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절차법 위반, 법률유보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격리를 명했으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의 방식과 정정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격리 처분을 받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