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 언론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대해 원고들이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규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고 단체들은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입주예정자인 원고 E와 F 역시 문제가 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자신들의 아파트에 설치된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민단체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단체들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상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향수할 주체가 아니며, 입주예정자들 역시 문제가 된 차단구조가 자신들의 아파트에 설치된다는 직접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사회 통념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에 특정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규정 (주택법 제41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이 법규들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기준 및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준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법규들이 일반 국민에게 성능인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는 분양받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 법규에 따라 분양자나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보다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층간소음 최소화 의무): 이 조항은 국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특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처분(국가나 공공기관의 결정)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관련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거나 입주할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하자가 의심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에 따라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시공을 맡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법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청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특정 행정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 시 적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번호나 구조명이 실제 시공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구조와 동일한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