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참가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참가인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가인의 징계 이력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중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시말서 작성도 정당한 기대권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