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공기관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맡은 A 주식회사가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기관은 노후화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E 사업'을 제안했고, 피고 조달청장은 2019년 4월 이 사업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년 6월 12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개발 과정에서 'DB 표준화 적용 오류' 및 '프로그래밍 지연' 등을 사유로 202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개발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며, 최종 서비스 개시일은 2020년 12월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감리인의 종료단계 감리 결과 734개 점검항목 중 356개 항목이 부적합 또는 점검 제외 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24일 진행된 통합테스트에서는 로그인 오류, 암호화·복호화 문제 등으로 시스템 시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최종 서비스 개시일인 2020년 12월 28일에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정변경에 기한 사업이행 포기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25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2021년 3월 11일 원고에게 4개월(2021년 3월 19일 ~ 2021년 7월 18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노후화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업무를 계약에서 정한 대로 완성하지 못했고, 개발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로 인해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 준칙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용역 계약 시 개발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회의록, 시정 조치 요청서, 테스트 결과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협조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공문, 담당자 간의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인 등 제3자 기관의 평가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율이나 개발 진행률에 대한 주장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보다는 객관적인 감리 보고서, 테스트 결과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반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