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언론사인 주식회사 A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기자 출입증 발급을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장이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본인의 관여 사항이 아니므로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취지로 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이 해당 권한을 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간신문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A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소속 기자의 출입증 발급을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장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에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며,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언론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사 관리관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출입기자단에 결정권을 미룬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장이 2021년 1월 8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의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언론기관에 헌법상 특별한 배려와 보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관인 피고가 기자실 사용 허가 및 출입증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직접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긴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유재산법 제3조가 정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준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공공기관의 기자실 사용이나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사 관리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물관리권을 행사하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여부를 직접 재량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기자실 출입과 같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 권한을 임의로 제3자(예: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하거나 그 결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는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국가 전체의 이익,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등)과 청사 질서 및 보안 유지, 재판관계인 인권 보호 등 자체 내규에 따라 비례와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거부 통지의 내용이 신청의 근거와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식의 회신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