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선원으로 일하던 고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직무 외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감액하고 그 절반과 장의비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고인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전액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장의비는 원고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유족급여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원고가 절반씩 나누어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전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어선원 C는 2019년 6월 1일 어선 D호에서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6월 3일 급성신손상, 대사성산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 A는 고인이 직무상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단체에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의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인의 유족에는 원고 외에 법률상 배우자 F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으로 감액하고 그 절반인 70,528,000원과 장의비의 절반인 8,463,36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 F이 고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부양관계가 없었으므로 자신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순위 수급권자이며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F이 고인 C와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원고 A가 고인 C에게 부양받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인의 장례를 실제로 지낸 원고 A가 장의비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20년 11월 26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 부분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유족급여 전액)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법의 법률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고인과 법률상 배우자 F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거나 법률상 이혼과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F이 여전히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는 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아 부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F과 함께 '고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는 F과 A가 같은 순위로 절반씩 받아야 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절반 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장의비에 대해서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를 원고 A가 맡아 진행했고 F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장의비 전액은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장의비 절반만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는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직무상 사망 시 1,300일분, 직무 외 사망 시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장의비)는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의비 지급 자격을 실제 장례 집행 여부로 제한합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등'(제1호)과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등'(제2호)으로 구분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률상 배우자 F과 자녀인 원고 A는 모두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유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유족보상 지급 순위 및 방법) 제4항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따라 등분하여 유족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 F과 원고 A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절반씩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법률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상 배우자 관계는 이혼 의사의 합치나 법률상 이혼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별거나 가출만으로는 법률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법률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됩니다.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어 이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장기간 별거했거나 가출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법률혼 배우자의 유족 자격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족급여 지급 순위는 고인에게 부양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성인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양받던 자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장의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법률상 유족이더라도 실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장의비를 받을 수 없으며, 장례 비용 지출 내역 등 실제 장례를 치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