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전 대표 C이 동 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원고 A에게 B 법인의 주식 12만 주와 현금 12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세무서장은 원고 A가 C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총 55억 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산 또는 자금 조달 용역에 대한 대가(기타소득)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현금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 산정 또한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C으로부터 주식 12만 주와 현금 1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증여로 보고 총 55억 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C 및 D과 함께 사업 지분을 1/3씩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자신이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주식과 현금을 돌려받은 것(명의신탁 해지)이거나, 또는 자금 조달 용역을 제공한 대가(기타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C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재산 이전 또는 자금 조달 용역에 대한 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년 1월 21일 지급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법인 참여 경위 및 약정 체결 경위에 대해 계속 모순되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기, 주식 양도일과 현금 지급일의 불일치, 불규칙한 금전 배분 비율 등을 볼 때 원고의 주장과 다른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를 인정했음에도, 그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타소득'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C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2016년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당 거래가액 35,026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당 거래가 2천만 원 상당의 소액 거래였지만, 증여 전후 3개월간 이루어진 다른 거래들도 모두 소액이었고 해당 거래가 증여 시점과 가장 근접했으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점,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C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 산정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액) 이 조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그 재산의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며,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 평가하는 출발점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평가의 원칙)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거래된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 합계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소액 거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액 거래라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기타소득) 이 조항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지 않았고 개인 C에게 직접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증여자와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밝혀져 증여가 추정된다면, 그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예: 명의신탁 해지)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 거래의 목적 명확화: 주식이나 현금 등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증여인지, 대가 지급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등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의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일관된 주장과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동료 간 이득 제공의 투명성: 사업 동료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때는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예: 성과급 지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간의 재산 무상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및 진술의 일관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법적 분쟁 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법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기준: 비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 당사자 관계(특수관계 여부), 다른 유사 거래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과세 당국이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지만, 일단 증여 사실이 추정되면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