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한국연구재단의 정밀정산 결과 학생인건비 8,842,450원이 용도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납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감사원 지적 및 한국연구재단의 정밀정산 결과가 나오자, 대한민국은 해당 금액의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납을 거부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반납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의 판단)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C 교수가 제1과제 및 제2과제의 학생인건비 일체를 직원 D을 통해 관리했으며, 각 과제별로 관리 수법이나 사용 용도를 엄격히 구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학생인건비도 C 교수의 지도 하에 공동 관리된 부당 집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반납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납채무의 소멸시효는 부당 집행 금액을 산출한 정산 결과가 나오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때부터 진행되므로, 2016년 3월 30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가 2019년 4월 10일과 2020년 3월 23일에 한 반납 요청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어 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1년 3월 24일 법원에 이 사건 반납채권의 존재 및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 3월 30일(기산일)부터 2021년 3월 24일(시효 중단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반납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때는 연구비, 특히 학생인건비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행정 직원을 통해 연구생들의 인건비가 공동으로 관리되었다면, 이는 부당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결과 부당 집행 금액이 통보될 경우,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단순 통보 시점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상 장애 사유가 해소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단순히 반납을 요청하는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행위는 재판상의 청구로 인정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법적 대응 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은 새로운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소송 결과가 현재 소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