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친 D와 동생 E와 함께 C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부친 D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식 취득에 관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D가 주식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주식 인수대금을 D가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D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은행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서도,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명의신탁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