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신청이 거부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어 구사 능력과 대한민국의 문화, 예절,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불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적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원고가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