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질환을 앓게 되어 피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4년간의 업무로 인해 요추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