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제련소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후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기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과 과로, 스트레스가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련소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유해물질이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환경 평가 결과,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었고, 과거에는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