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20년 2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부족을 이유로 11차례에 걸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A씨는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체류기간 상한 초과 및 기타 사유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출국기한을 지정했습니다. A씨가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자, 출장소장은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입은 부상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필요성,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인 점, 한국인과의 혼인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과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코로나19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총 11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체류기간 연장 지침 변경과 원고의 장기 체류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특수한 개인 사정, 즉 싱크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손해배상 소송, 신경·정신질환 치료 필요성,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을 들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권한과 외국인의 개인적 상황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및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 행정작용이며,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상, 질병, 소송, 계절근로 신청, 그리고 처분 이후의 혼인 등의 사정들이 국가의 출입국 관리라는 공익적 측면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사실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재량권 및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이 조항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류자격 활동을 마치고 일시적으로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에 출국을 전제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출국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장기 체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원고는 90일 상한의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1년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원래의 체류 목적을 넘어섰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강제퇴거 처분 대신 비교적 경미한 출국명령을 내린 점도 고려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출국기한 유예):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질병, 항공편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어려울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사정(부상, 질병, 소송 등)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별도의 '출국기한 유예' 신청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유가 바로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만 그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그 목적이 국내 장기 체류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연장 지침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무부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자체의 위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과의 혼인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현 체류자격 만료 전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체류자격(예: 결혼이민 F-6)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만료된 체류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이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새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만으로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의 자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