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원고가 C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후,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 시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랜 시간 위법 상태를 방치한 후 갑작스럽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부과된 면적에 착오가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법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이행 기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면적 착오는 단순 오기로 보이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미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감경 사유 적용이 의문시되며,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