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5년간 자동차 조립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허리 질환(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질환이 퇴행성 원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11월부터 C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직으로 약 25년간 근무하며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8년 추석 이후 작업점이 15cm 낮아져 키가 187cm인 원고에게 작업 내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 '요추간판 탈출증'과 '요추간판 협착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1년 3월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생산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질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와 퇴행성 변화와 업무의 연관성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 및 기존 판정 결과를 따른 것입니다.
25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허리 부담 작업을 했던 근로자의 요추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 퇴행성 원인에 더 가깝다고 보았으며, 업무로 인한 악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맡았던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그리고 같은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서 동종 질병이 발생했는지와 같은 간접 사실들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상대방이 신뢰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쉽게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감정의의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원인에 가깝고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증명이 아니더라도, 근무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담당 업무의 특성, 근무 환경, 그리고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질병 발생 여부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충분히 추정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자료(MRI 등)와 이를 토대로 한 전문 의료진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인 반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쉽게 배척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뢰성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질병으로 요양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 불승인 또는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주장을 통해 다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