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1996년에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1997년에 전역했습니다. 2006년에는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아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전역 후에도 잦은 폐렴, 늑막 유착, 천식 등으로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전역 전에 이미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관련 증상들이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전역 후 새로운 장애인 기관지확장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현재 증상이 전역 당시부터 나타난 고정된 장애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전역 당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6년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역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호흡기 증상(잦은 폐렴, 늑막 유착, 천식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원고의 증상이 전역 전부터 이미 발병하여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 중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새로운 장애가 전역 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할 당시 이미 상이연금 지급 요건인 '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퇴직 후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여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군인연금법의 개정 경과와 각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 자격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재 증상들이 전역 당시부터 나타난 고정된 장애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을 당시 이미 상이가 고정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 전역 전부터 폐 용적 감소 및 천식 등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의학 소견, 그리고 기관지확장증 진단 역시 기존 결핵성 늑막염 및 폐결핵의 후유증이나 신체적 상태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감정의의 소견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역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 요건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연금법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 과거에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퇴직 시점에 이미 장애 상태여야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 개정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0헌바128) 취지에 따라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군인이 공상으로 인해 폐질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비로소 폐질 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 전에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개정 군인연금법 (이 사건 개정 부칙조항 및 소멸시효 특례규정): 2011년 개정법의 부칙 조항에 대한 또 다른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바145)에 따라, 퇴직 후 2011년 법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2011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특례 규정(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이 규정은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인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것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다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상이연금 청구에 대해 종전 군인연금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1년 개정 군인연금법 및 2017년 개정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원고가 전역 당시 이미 '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여러 의학적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현재 증상이 전역 당시부터 나타난 고정된 장애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2011년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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