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 7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노화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 또는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간 탄광 채탄부로 일하며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던 원고 A씨는 퇴사 후 약 30년이 지난 2020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중단과의 시간적 격차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난청이 노화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과거 탄광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화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1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음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난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