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육부 장관의 선발 계획에 따라 중국 E 한국학교에 파견되었던 교사들이 국가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교육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교육부의 선발 계획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교육부 장관이 수립한 선발 계획에 따라 중국 E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2018년 1월부터 약 3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및 일부 수당을, E 한국학교로부터는 기본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추가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의 선발 계획 중 수당 부분이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교육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나 세부 기준 없이 이루어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인 교사들에게 국가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수립한 파견 교사 선발 계획의 수당 지급 기준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예산 사정,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현지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명시된 수당 지급 조건과 승진 가산점 등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지원하지 않은 교육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반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발 계획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공무원수당규정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부 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 및 제4조: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특별 규정으로 적용되어 재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 공무원의 수당이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파견지의 특수성을 수당 책정 시 고려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기술상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 어렵고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마282 등)을 인용하여, 교육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이 사건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한국학교 파견 등 특정 목적의 공무원 파견에 지원할 때는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 외에 파견 관련 특별 법령 및 해당 파견 선발 계획의 구체적인 수당 지급 조건과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수당 항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선발 공고문에 명시된 수당, 근무 조건, 승진 가산점 등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지원하여 선발된 후에는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대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의 특수성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수당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파견 기관의 직무 및 생활 여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