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체육지도자 A씨가 약 4년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당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처분 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자격 취소 사유가 없으며, 4년이 지나서 처분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 취소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이 가능하며, 단순히 처분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신뢰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1월 23일 B 종목에 대한 2급 전문 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18일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 18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3년간이므로, 2019년 10월 1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8일,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전 원고에게 사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집행유예 기간이 처분 당시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여전히 해당하여 자격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자격 취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한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지도자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처분의 사전통지): **
**4.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 (권한 위임 규정): **
**5.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중요성 및 주소지 변경 통보:
2. 자격 취소 사유의 해석:
3. 행정청의 처분 지연과 신뢰 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