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모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처분 통지절차를 생략했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오랜 시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전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격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적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