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원고 A는 피해 학생 E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일, 특별 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으며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학년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해 학생 E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E의 모친이 2019년 5월경 원고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E에게 욕설, 험담, 조롱, SNS를 통한 험담 및 허위 사실 공유, 따돌림 등을 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일부 학생에 대한 신고는 취소되었고, 원고와 F에 대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모친도 E이 원고에게 SNS를 이용한 조롱, 허위 사실 주장, 위협, 따돌림 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E의 신고 내용 중 '원고와 F이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은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 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모친이 신고한 E에 대한 학교폭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D중학교장은 2019년 6월 14일,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 사항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자치위원회가 처분 사유를 변경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2)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는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3)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중학교장이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자치위원회 회의 이전에 처분 사유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회의 과정에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 E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주도하여 E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 주장도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형사사법절차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주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사안의 정도(반복적인 욕설 및 험담 주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원회가 관련 고시에 따라 총점을 산정하여 조치를 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 E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주도한 행위가 E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제2조 제1호의 '모욕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공격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처분 절차)은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처분 사유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고지되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 요청) 및 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고시 (재량권 행사 기준)는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을 위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린 교육 목적의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치위원회가 고시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조치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 간의 온라인 대화는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특정 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험담이나 욕설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학교의 교육적 판단과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분 결정 시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입증되어야 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