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E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E의 모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이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모도 E가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맞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자치위원회를 열고, 원고가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은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치위원회가 처분 사유를 변경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치위원회 회의 전에 처분 사유를 알고 있었으며,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의 행위가 E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