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받아 약 9년간 운영했습니다. 이후 기업이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훈련시설도 함께 팔게 되자, 정부는 해당 시설의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약 22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업은 훈련시설의 처분 제한 기간인 6년이 이미 지났고, 명령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 반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반환 명령 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는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의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약 22억 3천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반환 명령 이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 주식회사에 보조금 반환 조치에 대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며 법적 근거와 처분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보조금 교부 당시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에서 정한 '6년'의 의무이행기간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인 처분 제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약 9년 동안 훈련시설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한 후 매각한 것은 이 6년의 처분 제한 기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반환 명령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훈련시설을 9년간 목적대로 운영했고 공장 매각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시설 잔존가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