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는 같은 학교 학생 D을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가 절차상 하자(주소 변경 미통보로 의견 진술 기회 박탈)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사실오인 및 과도한 조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6월 초 E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와 D은 SNS상에서 다투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0년 6월 19일 A와 그의 남자친구 F는 지하철에서 D 옆에 앉아 D에게 들리게끔 “잡히면 죽는다며.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러지? 때려봐.” 등의 자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H역에서 하차한 직후 D이 A와 F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F는 핸드폰으로 D의 머리와 목을 가격했으며 A는 D의 등과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와 D 모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D은 2020년 6월 23일 A와 F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A도 D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10월 28일 심의를 통해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9일 원고에게 위 조치 결정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실 인정 및 조치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통지가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 CCTV 영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공동 폭행 행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기준 적용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도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법과 달리 교육적 목적을 가지므로 사법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법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조치와 제3항,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소지 변경으로 통보를 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 조치도 유효합니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2020. 5. 1.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총점에 따라 조치를 부과하고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량 행위의 한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재량 행위에 속하지만 사실 오인에 근거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목적: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그리고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형사법 체계와 목적을 달리하며 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진술 기회의 중요성: 학교폭력 관련 심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 연락처 변동 시 학교나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CCTV 영상, 메신저 기록,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 가해 행위: 여러 명이 함께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공동의 책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교육적 목적: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형사 처벌과 달리 사법기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언행의 위험성: 물리적 충돌 전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