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그의 남자친구 F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F는 D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심의위원회의 사전 통보 누락과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D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폭행하기 위해 기다렸고, 자신은 D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항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D를 자극하여 사건을 유발했고, 공동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과 기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의 조치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