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시내버스 운송회사 B 주식회사에서 촉탁직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19일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1월 1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3일 회사로부터 2019년 10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5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27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회사 B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9월 22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로계약 관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승객 추락사고 및 동료 운전원과의 폭언 다툼이 있었으나, 유사 사고를 낸 다른 운전원들과의 계약 갱신 사례, 사고의 중대성 정도, 다툼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의 운영 실태상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기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갱신 관행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조항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그 거절 사유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른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나 비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는 그 행위의 중대성, 발생 경위, 회사에 미친 영향,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라도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위험성 증대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