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에 비해 재산권 침해가 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충분한 현장조사와 기초조사를 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 선내 토지에 관한 부분은 경계설정이 잘못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선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