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병원 원무팀장이었던 원고 A씨는 직장 내 복수의 여직원들과 병원 1층 카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회사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사는 처음 권고해직을 의결했지만, A씨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결국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승소했지만,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사유, 양정이 모두 적정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A씨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병원 원무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11월, 복수의 여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병원 1층 카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권고해직'을 의결했으나, A씨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병원은 2019년 12월 2일 A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6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다며 2020년 8월 18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부담합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의 취업규칙상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미 진행된 인사위원회와 소명 기회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여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병원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