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원고 A는 비상장법인 ㈜B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 시 대표이사가 포기한 실권주 10,200주를 역시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배정받아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주식 취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져 원고 A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2017년 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 약 8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투자약정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해야 하고 과거 매매사례가액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이익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비상장법인 ㈜B의 유상증자 시, 대표이사 C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실권주 10,2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저가 인수로 얻은 이익에 대해 8억 9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적정 가액 평가 방법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한·중 조세조약 적용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비상장 주식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투자약정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4일의 1주당 5,000원 매매가액은 당시 법인의 순자산가치인 305,909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였으며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되는 기준(거래액 3억 원 미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D회계법인이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1주당 52,655원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상장 주식을 감정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D회계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저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무상 이전된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세와 과세 원인이 다르며,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