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중, 유류비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유류비를 전가한 것이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절차를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에 따라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