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 합의가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중 기준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했다는 민원이 서울특별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0년 5월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주식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16일 A 주식회사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경고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의 경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사 간 합의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경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고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전 통지, 청문 절차, 처분 근거 및 위반사항 명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노사 간 합의가 이를 위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2조의 목적은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포함한 운송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 어떠한 노사 간 합의로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노사 합의나 관행이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 등으로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노사 합의 내용도 해당 법률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통지받고 청문 절차에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승객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