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가 자사의 신약에 대해 받은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허가조건에 따라 3상 임상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피고인 식약처는 이를 반려하고 허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품목허가 직권취소가 위법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허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허가에 하자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임상시험 진행에 불성실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