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B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 A는 두 차례에 걸쳐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B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이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총 13억 4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7월 증여분과 2017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5천만 원은 취소하되, 2012년 12월 증여분 약 3억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 A는 2010년 1월과 2013년 7월, B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2억 1천만 원과 3억 8백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총 4,223,806주를 취득했고, 이에 따라 B사에 대한 지분율이 23.87%에서 40.68%로 증가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총 921,070,755원, 870,406,216원, 1,564,412,213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9년 5월 22일에 원고에게 총 1,340,162,0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C 주식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이나 조세회피 방지 조항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5. 22.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7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9,369,570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7,097,8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2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취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차 신주인수권(2013년 7월 취득 및 2017년 12월 행사) 관련 증여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이익 취득이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적인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차 신주인수권 행사(2012년 12월)는 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