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전자복권 숫자 조합을 예상하는 게임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웹사이트에서 B사가 판매하는 전자복권 'C'과 'D'의 숫자 조합을 예상하는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료로 획득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했으나, 등급분류 신청 시점에는 출석 체크, 로그인, 게시물 작성 등을 통해 '포인트'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사행행위규제법)에 해당하며,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행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급분류 거부 처분 사유로 '거짓 신청' 및 '사행기구 해당'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이나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추가한 거부 사유는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거나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