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피고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에서 발표하는 전자복권의 숫자 조합을 이용한 게임물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게임산업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라 이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거짓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법과 사행행위규제법의 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이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물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거짓 신청 사유는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추가된 처분사유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