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징계기록의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원고는 군인징계령 등이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려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의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징계령 등이 법규명령이 아니며,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징계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정보 공개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