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직원이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이며,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주식회사 A의 기획파트 이사 B는 늦게 출근하여 상사 D로부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받았습니다. B는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에 D는 B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B가 정상 출근하자 D는 B에게 '어제부로 퇴사 처리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B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D와의 말다툼 끝에 개인 사물을 챙겨 회사를 나왔고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B에 대한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B의 퇴사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해고로 인정된다면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적당한 것이고,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고 통보 당일에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와 '해고'의 정의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해고 통지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를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정의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직원이 명확히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을 들어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는 등의 불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자진 퇴사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명확한 퇴사 의사를 서면(예: 사직서)으로 확인하고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