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 원주사업본부에서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제3-4요추간판 탈출증, 마미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하반신 마비와 보행장애를 겪고 있어 장해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법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