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토고 국적의 원고는 2015년 토고에서 야당 지지 모임 참석 후 가족이 체포되거나 납치되었고 자신도 군인에게 폭행당했다며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가봉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1월 토고 방문 시 가족과 함께 야당 인사 C의 지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22일 아버지와 형제 2명이 체포되어 행방불명된 후 2016년 9월 25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본인도 2016년 1월 토고 방문 시 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병원에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봉 주재 토고 대사관의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토고로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동생이 원고 소유 차량으로 정치인을 도왔다는 오해와 친구들을 금전적으로 도왔던 것 때문에 정치인에게 자금 지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박해의 공포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가 토고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토고에서의 야당 지지 활동, 군인에게 폭행당한 경험, 가족의 체포 및 납치, 정치인에게 자금 지원 오해 등의 진술이 난민인정 신청서, 면접 진술, 소송 중 진술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난민 인정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이 바뀌거나 상충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경위, 관련 인물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과거의 진술(예: 난민 신청서, 초기 면담)과 현재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권, 출입국 기록, 병원 기록, 사건 관련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므로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은 단순히 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이 아니라, 박해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