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C가 냉면을 먹다가 철심 이물을 발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냉면 조리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진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의 민원 내용, 이물이 혼입된 냉면 사진, 원고 직원의 자인진술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민원과 원고 직원의 확인서가 주요 증거로 작용했으며, 이물 혼입 경로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