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서구에서 일반음식점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고객이 냉면에서 철심 이물질을 발견하여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객의 민원 내용, 이물질 사진, 그리고 원고 직원 본인이 작성한 이물질 발견 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음식점 ‘B’에서 고객 C가 냉면을 먹던 중 약 7cm 길이의 철심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C는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민원으로 접수했고,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7월 17일 주식회사 A에게 ‘이물 혼입(1차)’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냉면 조리 과정상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낮고, 구청이 고객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진만으로 처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내려진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을 뒷받침하는 증거(고객의 진술, 사진, 직원 확인서 등)의 증명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고객 C가 제출한 이물질 발견 민원 내용, 이물질이 찍힌 사진, 그리고 원고의 직원 D이 직접 작성한 '냉면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된 냉면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처분 사유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원 D의 확인서는 이물질 혼입 위반행위의 특성상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물 내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고객의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이물질 사진, 그리고 특히 음식점 직원이 작성한 이물질 발견 사실 확인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2864)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물질 혼입과 같이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위반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원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즉시 이물질, 음식, 영수증 등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실물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입장에서는 이물질 발견 사실 확인서 등 직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후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 혼입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