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국 국적의 원고 A가 전 남편의 이슬람교 개종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하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원고가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태국 국적의 원고 A는 201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전 남편이 이슬람교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9년 4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12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전 남편으로부터 이슬람교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 남편에게 이슬람교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원고가 개종 강요 이후에도 전 남편과 함께 외국 여행을 다녔고, 전 남편의 부모도 불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위협 행위는 태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원고가 전 남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난민'의 정의를 규정하며,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이나 거주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전 남편으로부터 이슬람교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종 강요 이후에도 전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녔고 전 남편의 가족도 개종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태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 남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일반적인 범죄 피해가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국가나 사회적 집단에 의한 박해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국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전후의 행동이나 진술의 일관성 또한 난민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신뢰성 있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