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전 남편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태국으로 돌아가면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전 남편과 함께 외국 여행을 다녀온 점, 전 남편의 부모가 불교를 신봉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점과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