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불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으며, 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양치료를 받고 있어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불교를 비판하여 위협을 받았으나 더 이상 비판하지 않으면 위협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족들로부터의 위협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로, 태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종양치료 필요성도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