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국 국적의 A는 201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A는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으며 태국으로 돌아가면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의 주장이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원고 A는 2018년 6월 20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9월 19일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가족들이 자신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종양 치료를 받고 있어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9년 12월 2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국 국적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종교적 박해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이 난민 인정을 위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협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가족과의 분쟁은 사적인 문제나 일반 형사범죄로 태국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종양치료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이 난민법이 정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가족과의 갈등이 개인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을 띠며 태국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국가적 차원의 박해이거나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난민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와 같은 인도적 사유는 난민 인정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박해의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개인적인 문제 일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는 난민 인정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등 인도적인 체류 사유는 난민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난민 심사에서는 박해의 공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