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의 정비구역 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A와 B가 자신들에게 각각 1개의 분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에게 단 1개의 분양권만 부여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B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1개의 분양권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소유된 경우에도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분리되었고, 토지의 규모가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분양신청자를 1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조례가 상위법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