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대학교 교수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수에게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산학협력단에는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인정했지만 5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반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로 'G'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그는 학생연구원 5명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했습니다. 한국인 학생 3명의 인건비는 통장을 수거하여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했으며 외국인 학생 2명의 인건비는 등록금을 선납해주고 나중에 인건비에서 상환받거나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8월 15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환연구분야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비 37,650,000원이 용도 외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산학협력단에게 사업비 환수 37,650,000원 및 제재부가금 7,530,000원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결에 따라 2019년 10월 4일 교수에게 참여제한 처분을 산학협력단에게는 환수 및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교수에 대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예규에서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교수 A)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구책임자였던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연구실 운영비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예규에서 인건비 공동관리를 제재하는 규정을 둔 것이 위법하다는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용도 외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당하며 실제 학생들에게 인건비가 상당 부분 지급되었고 통합관리 특례 제도가 있는 점 5년 참여제한이 연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구 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을 강제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교수의 인건비 공동 관리 행위가 이 조항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은 용도 외 사용 시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구 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는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사용 용도를 명시하며 비고 제2항에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학생인건비의 실질적 귀속을 보장하고 연구자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법원은 교수의 인건비 공동 관리가 이 규정을 위반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을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산학협력단이 사업비 환수 및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지만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관련 기관 통보 시스템 등록 및 구상권 행사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목적 공익 침해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교수의 참여제한 5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구비는 정해진 사용 목적에 맞게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및 협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 제도는 특정 기관에서만 허용되므로 해당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인건비 공동 관리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제재 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연구비 관리에 있어 최종 책임자로서 인건비 집행의 적법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