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G'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일부가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원고는 B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했으며,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고,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게는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5년간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