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 고위공직자의 아들인 원고 A가 과거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청은 수사의 공정성, 업무 수행의 지장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청의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B에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2017년 경 C정당은 D, E, F 등이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I의 낙선을 목적으로 I의 아들인 원고 A의 B 특혜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D, E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F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D, E, F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해소 및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권리 구제를 위해 위 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일체의 정보 공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은 직무상황보고서 등 150여 건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수사, 업무 공정성,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원고 A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비교 형량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와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수사 기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 기록 중 수사 방식이나 절차 노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원고의 권리 구제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구체적인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외한 관련 진술 내용, 감사 및 수사 경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사유 -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만 비공개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료되었고, 정보 공개로 일반적인 수사 방법이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감사 결과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점, 국민의 알 권리 및 원고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가 감사 또는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비공개 사유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이 조항의 본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한편,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개인 식별 정보(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서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지만, 원고, 피의자, 참고인의 성명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공익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특혜채용 의혹 제기 과정이나 관련 진술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원고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커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정보의 부분 공개 및 일부취소 법리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성을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정하여 일부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 시, 해당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경우, 비공개가 어렵습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정보 공개가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또는 인사 관리 등과 관련된 내부 정보라도,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되거나 마스킹 처리 후 공개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성명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같이 공익 또는 권리 구제에 필요한 부분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특정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부분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