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등기권리제한 사항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에 따라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