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 회사는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신탁하였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신탁회사인 C 주식회사(참가인)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사업 부지의 새로운 매수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참가인 C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자, 원고들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초기 사업자인 E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의 담보였던 사업 부지가 신탁회사를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회사가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들도 잠재적인 매수자로서 사업권을 얻을 기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사업 부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참가인 C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자, 원고들은 이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원고들이 제3자로서 이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수행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H과의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새로운 매수인이 될 가능성, 즉 '사업수행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과 같은 근거 법률이 원고들의 특정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탁법상의 의무나 헌법상 경쟁의 자유 주장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결에서 언급된 법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 기회의 상실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사경제 주체 간의 경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적격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