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의 반복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인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반지수 산정 방식과 면책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2016년 11월 8일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2년간 총 2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차거부 행위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09로 산정되었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이를 근거로 A 주식회사에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특정 기사(B)에 대한 불처벌 결정으로 위반횟수가 23회로 조정되었고 위반지수는 1.04로 재산정되었으며, 피고는 2019년 6월 24일 승차거부 행위와 관련된 택시 22대의 2배수인 44대에 대해 60일간 운송사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 시, 위반행위 횟수 및 기간 산정 기준의 적법성, 특정 택시기사(M)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불처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을 위반지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면책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이 내린 사업일부정지(6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반지수 산정 기준을 '최종 적발일로부터 역산한 2년 동안'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 M의 경우,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경고 처분은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지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 주식회사가 제시한 교육 자료나 징계 노력 등은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단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비고 4: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택시기사들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최근 2년간'은 '해당 위반행위의 최종 적발일로부터 역산한 2년'을 의미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자별 위반지수'가 1에 이르면 사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반지수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1항), 이를 위반 시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2항).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등의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기사에 대한 '경고' 처분 역시 택시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보아 위반지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관련 근거 법령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감독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나 시말서 징구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모든 기사에게 실시하고 참석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 교육 및 상담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명, 사진, 상담 결과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징계 외에 모범운전자 포상 등 긍정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위반지수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최종 적발일로부터 역산한 2년'이라는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 기간 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개별 처분(과태료, 경고 등) 중 과태료는 취소되었더라도 경고 처분 등 다른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면, 이는 사업자의 위반지수 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