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임직원들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실제로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했으며,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도 자발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후 연구개발비를 반환했으며, 연구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제재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실제로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연구수당을 다른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연구개발비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한 점,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 비율이 높다는 점,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중대한 위법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재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