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 지역에서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후,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담합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담합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담합행위가 입찰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의 담합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